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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사적모임 금지)/위반시 제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한하려던 강제행정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24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연말과 연초에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 예를 들어, 동창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이 해당됩니다 제외되는 모임은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불가피한 기업 경영활동,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가능하며, 서울시 장례식장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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