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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사적모임 금지)/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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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한하려던 강제행정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24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연말과 연초에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

예를 들어, 동창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이 해당됩니다

 

 

제외되는 모임은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불가피한 기업 경영활동,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가능하며,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반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게되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5명아니고 4명이니까 괜찮아, 같은 마인드는 위험하겠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 동반입장부터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업무상 공적 모임을 제외하고 식사, 회식, 파티 등 모두 금지되며8명이 와서 4명씩 나눠 앉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적발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저희는 다섯식구인데 거주지가 달라서 다 같이 만날 수도 없답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일 경우 5인 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거주지가 같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을 받아야하며, 이미 그 이상일 경우 조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연말을 위해 몇개월 전부터 보통 예약했을텐데 말이죠 ㅠㅠㅠ

 

 

이번엔 해넘이나 해돋이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곳, 서울 남산공원 등 일출명소 및 국공립 공원 등이 전면 폐쇄된다고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말 연초는 조금 어둡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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